해외 대형 유통기업 독과점 행태와 국내 금융제도 미비로 해외 오픈마켓에 진출한 국내 중·소형 판매사업자(셀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급성장하는 해외직판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오픈마켓 아마존을 이용하는 국내 셀러가 판매 대금을 제3자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으면서 현행법 위반 `환치기` 기업으로 몰리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게다가 비싼 수수료까지 물고 있다.
해외 오픈마켓인 아마존에 셀러로 등록하려면 미국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한국 셀러는 미국 은행계좌를 만들 수 없어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마존에 등록된 국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셀러 대부분은 이스라엘 기업인 페이오니아에 가입한다. 페이오니아는 아마존 공식파트너 기업이다.
페이오니아 가상계좌에 판매대금이 달러로 입금되면 국내 판매업자는 이를 원화로 인출한다.
문제는 페이오니아 이용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결제대행업체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상 허가가 필요하다. 페이오니아는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다.
판매대금이 제3자를 통해 원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따로 수출실적을 증명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 등 혜택도 받기 어렵다. 최근 국세청은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다. 수출입기록은 있는데 수출대금이 달러가 아닌 원화로 입금됐기 때문이다.
페이오니아 수수료는 판매대금 1~4%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아마존, 페이오니아 등 글로벌 기업의 편법과 외환관리당국 무관심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해외 소비자가 국내 관광이나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거래가 쉽도록 제3자 전자결제대행(PG)업체가 외국환거래업무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기재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기업과 제휴를 맺은 국내 PG업체가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지만, 부처 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업체 등록과 상세한 법규 해석, 관리·감독업무 책임을 서로 넘겼다.
일원화되지 않은 체계때문에 업체들만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피해사례를 호소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는다.
한 셀러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직판 육성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과거 대규모 무역거래에 맞는 정책”이라며 “중소형 셀러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도 대응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호소할 곳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셀러는 “해외에 지사나 법인을 둔 대기업은 제3자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액 거래를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법인을 설립할 여력도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아마존은 국내 셀러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본사 방침을 내세워 직접 정산 불가 방침을 고집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해외직판 수출 대금 결제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 아마존 등 해외기업이 국내 금융사를 협력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은행도 홍콩 등을 우회해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환전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해외 전자상거래 대금 입금 과정에서 PG사 역할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는 법령 해석에 달렸다”며 “한국은행 등을 통해 외화가 원화로 입금되는 과정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상거래 담당자는 “정부도 온라인 해외직판 증가에 맞춰 세관이나 금융 관련 개선 작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 관리기구 및 주요 업무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