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하 통신4사)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을 돕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이동전화는 피해를 입은 가구당 대표회선에 대해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유선전화는 청구 기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는 청구 기준 월정액의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이 대구시에 제출한 피해신고서 상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정보를 토대로 통신4사가 자동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감면을 시행, 2017년 2월 청구서에 반영한다.
지난해 9월·10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중 시행한 요금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피해등급이 1~90등급에 해당하는 가구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감면(1만2500원)을 시행했다. 감면대상자를 1~100등급 피해가구로 확대하고 피해지역 내 사용 중인 유선통신에 대한 요금감면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사실은 개별 문자발송(SMS)이나 2017년 1월 청구서로 확인 할 수 있다.
통신4사는 “통신요금 감면이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요약표 >
* 약정할인 등이 반영된 최종 지불 월정액 기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