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4사,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통신요금 감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하 통신4사)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을 돕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이동전화는 피해를 입은 가구당 대표회선에 대해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유선전화는 청구 기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는 청구 기준 월정액의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이 대구시에 제출한 피해신고서 상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정보를 토대로 통신4사가 자동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감면을 시행, 2017년 2월 청구서에 반영한다.

지난해 9월·10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중 시행한 요금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피해등급이 1~90등급에 해당하는 가구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감면(1만2500원)을 시행했다. 감면대상자를 1~100등급 피해가구로 확대하고 피해지역 내 사용 중인 유선통신에 대한 요금감면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사실은 개별 문자발송(SMS)이나 2017년 1월 청구서로 확인 할 수 있다.

통신4사는 “통신요금 감면이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요약표 >


* 약정할인 등이 반영된 최종 지불 월정액 기준

통신4사,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통신요금 감면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