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공정한 감사를

감사원이 칼을 빼들었다.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공사 분리 발주 위반 여부에 현미경을 꺼냈다. 통신·방송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정보통신 공사를 일반 건설 공사와 통합 발주한 건이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곳이 우선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명시한 `분리 발주` 원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이번 감사는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국민 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승인한 결과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공공기관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특수 공사나 공사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이유로 통합 발주를 계속하자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공공기관이 정보통신 공사를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지 않고 일반 건설 공사와 통합 발주, 입찰권이 제한받았다는 논리다. 지난해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10곳의 공공 건설 공사가 정보통신 공사와 일반 건설 공사를 통합 발주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 공사 발주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짙다. 감사원이 공사업계의 손을 들어주면 그동안 편의와 관행으로 진행돼 온 통합 발주는 더 이상 어렵게 된다. 반면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분리 발주는 사실상 폐기 대상이 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는 이유다.

정보통신공사업계 역시 공공기관 정보통신 공사 분리 발주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건설 공사 발주 과정에서 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관련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분리 발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 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등 다른 법과 충돌되는 제도 정비도 검토해야 한다.

[사설]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공정한 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