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거래처 예금잔액을 부풀려주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5가지 위법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70만원과 기관경고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행 9개 영업점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변칙 발급해줬다.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거래처인 건설사 예금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도 담보가 잡히지 않은 온전한 예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거래처 자금력을 부풀려줬다.
기업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기 직전 담보권을 해지하고, 증명서 발급 후 담보권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이다. 한 거래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날 자금을 전액 인출해가기도 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보험료 14억7900만원과 판매수수료 4600만원을 챙겼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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