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에 대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특검보는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 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산 옷과 가방을 염두에 뒀거나 박 대통령, 최 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현안을 해결해 줬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 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출석 요구를 반복해 거부하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