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영화 등 소수 기업이 독과점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SW)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점검·시정하고 복제약 출시를 막는 제약사 간 불공정 합의가 있는지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속고발제 폐지` 주장에 대응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새해 이동통신·영화·철도(비운송)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장기간 소수 기업이 독과점 해 폐해가 지속된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 효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9월 폐지 예정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영화 분야는 대기업 3사 배급·상영 시장 지배력으로 발생하는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해 대안을 내놓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동통신 시장 개선과 관련 “이동통신 3사 독과점 체제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종합 분석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공정 관행 개선 차원에서 SW 분야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점검·시정한다. 상반기 SW 개발업체 서면 미교부 행위를 살피고, 하반기에는 부당 특약,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애로를 점검한다.
신설한 지식산업감시과에서 제약 분야 `역지불합의`를 감시한다. 역지불합의는 특허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정상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약값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특정 법률에 한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할 수 있도록 요청 가능한 기관을 종전 검찰·감사원·중기청·조달청에서 확대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이 가능한) 기관 확대 등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통 분야에서 하이마트처럼 특정 상품군 판매에 주력하는 전문소매점의 부당 감액·납품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내부거래가 많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실태점검에 나선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