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특허소송이 급감했다. 개정 특허법이 발효된 지난 2012년 이래 최저치다. 애플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소송제기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4일(현지시간) 방어형 NPE인 유니파이드 페이턴트(이하 유니파이드·Unified Patents)와 RPX가 각각 발간한 연간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특허소송 추세 변화를 전했다.
유니파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미국 특허침해소송은 4382건으로, 전년 대비 24.8% 감소했다. 특허심판원(PTAB)에 접수된 심판청구도 2015년 1793건에서 지난해 1723건으로 소폭 하락했다.
외신은 이번 소송 감소가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장기적 소송 둔화의 시초인지 판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수년간 미국 특허소송 시장은 변동이 심했다. 특허법 개정으로 2013년 소송이 급증했지만, 이듬해인 2014년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엄격히 제한한 `앨리스 판결`로 주춤했다. 2015년과 지난해는 차례로 상승과 하락을 기록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올해는 다시 소송이 늘어날 차례다.
하지만 단순한 소송건수 변화 외에 수치 이면을 들춰보는 것도 중요할 전망이다. NPE 영향력이 대표적이다. 방어형 NPE인 RPX와 유니파이드 모두 NPE가 여전히 특허소송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니파이드는 지난해 NPE발 소송 비중을 전체 55%로 추정했다. 비중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패는 여전히 NPE가 쥐고 있다.
한편 NPE 소송 트렌드도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소제기 규모가 줄었다.
NPE발 소송에 휘말린 피고 기업 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피소 기업 성격이 크게 변했다. NPE는 그간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주로 겨냥했지만, 지난해는 이들을 상대로 한 소제기가 현저히 줄었다. RPX는 같은 기간 매출이 500억달러(59조6000억원)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NPE가 제기한 소송 수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NPE와 `전면전`을 선포한 대기업이 항소와 PTAB 무효심판 등으로 `소송 장기화` 전략을 취하자 비용부담을 느낀 NPE가 다른 먹잇감을 찾아나섰다는 분석이다. RPX는 이들이 앞으로도 `초짜` 기업을 위주로 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IP소송 분석업체 렉스마키나(Lex Machina)도 “최근 많은 NPE가 특허보유량이 1~2건 등 극히 적은 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변화가 소송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외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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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