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개정 작업이 초미의 관심사다.정책 입안 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벤처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선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 중기청은 산업연구원을 연구 용역 위탁 기관으로 선정, 벤처특별법 개정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 연구 용역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산업연구원이 최종 연구 결과를 중기청에 보고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함구했다.
언제쯤 발표할 것인지 묻자 대답이 갈렸다. 중기청은 “어디까지나 연구 용역 결과이니 관련 내용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산업연구원은 “자료 배포 권한이 없으니 발표를 한다면 중기청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어느 기관도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뜻이 없어 보인다. 정부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터여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연구원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 이야기대로 발표를 한다면 중기청이 하는 것이 맞다.
벤처가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됐다. 벤처특별법은 벤처기업 육성의 근간으로, 이러한 성장의 배경이 됐다.
이런 벤처특별법 개정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발표해야 한다. 정책 이해 관계자에게도 명확하게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순실 사태로 시국이 어지럽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심을 잡고 일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눈치만 보는 무소신 업무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