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뜯어보니-1300만톤 추가 배출 여유 생겼지만

새해에 바뀐 배출권 할당 계획과 함께 새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된다. 2015년에 체결된 신기후협정이 지난해 조기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새 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계획 변경과 제도 손질이 필요해진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다. 이 목표를 놓고 그동안 산업계는 감축 부담에 따르는 비용 전반의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왔다. 정부의 이번 계획의 미세 조정과 제도 손질은 그동안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줄이면서 신기후체제에 단계 대응하는 국가 전체 시스템을 새롭게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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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톤 배출 여유 생긴 산업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손질하면서 기업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였다. 새해 한 해 기업이 지출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관련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발전·산업·운송 등 부문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당초 지정된 양보다 늘어났다. 그만큼 감축 부담이 줄어든 것과 같다. 산업 부문에서 추가 배출 허용량이 다수 배정되면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부담은 한층 줄어들었다.

정부는 올해 발전과 산업 부문에 부여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약 1300만톤 늘였다. 배출 허용 총량 확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2030년 BAU 대비 37%로 확정되면서 올해 여유분이 반영됐다.

새 감축 목표량은 기존의 2020년 BAU 30% 대비 감축 목표는 높아졌지만 달성 기간이 늘어나고 정산식도 새롭게 짜이면서 여유분이 생겼다. 기존 배출 허용량에 비해 약 2.6% 양이 추가된 것이지만 총 14개 업종의 배출 허용량이 늘어나면서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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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출량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곳은 산업 분야다. 산업단지와 전기전자 분야 등은 배출량 조정계수를 재산정, 1.0을 모두 받는다. 산업단지 402만9650톤, 디스플레이 공정 147만2750톤, 시멘트 167만9380톤, 반도체 공정 99만2876만톤 등 추가 배출 허용량 대부분을 산업 부문이 가져갔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로 인한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무사업자 조기 감축 실적도 추가 인정됐다. 4100만톤만 인정되던 것이 4600만톤에서 최고 5100만톤까지 확대 인정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감축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 양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조기 감축 실적 추가 인정은 과거 감축 실적 확보를 넘어 앞으로 감축 활동에서도 인정 여건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신 국가가 관리하는 기타 용도 배출권 예비분은 3300만톤에서 2300만~2800만톤으로 줄어든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도 늘리고 조기 감축 실적도 추가 인정한 만큼 기타 예비분 배출권 활용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9일 “새로운 감축 목표 설정에 따라 변경된 감축량을 새해부터 적용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감축 노력을 기울여 온 기업으로선 이번 추가 허용으로 부담을 훨씬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산업 부문 쏠림, 업종 형평성 문제 남아

새 배출권 할당 방식으로 산업 부문, 특히 제조업 분야의 감축 부담은 줄었다. 사업 영역에 따라 많이 차별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배출 허용량은 올해 국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상사업자 2011~2013년 배출 실적 비중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대부분은 올해 사업자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조금 모자라게 배정받게 된다.

이번 추가 할당은 양은 적지만 그동안 설비 효율 개선에 신경 쓴 사업자라면 배출권 거래 없이 의무를 대응할 수도 있다. 과거 배출량을 근거로 하는 GF 방식에서 설비 효율성을 고려한 BM 방식 적용 업종을 확대했으며, 신·증설 시설에도 실제 배출량을 기반으로 추가 할당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발전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가 이번에 배정받은 추가 배출 허용량은 23만톤 수준으로, 기존의 배출 허용 총량(2억2564만톤) 0.1%에 불과하다. 반면에 인정받은 양은 3억4006만톤으로, 추가 할당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단지(1188만톤)보다 30배 이상 많다. 분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추가 할당은 미미하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대부분을 발전연료 전환 부문에서 해결하고, 중견 제조업이 많이 있는 산업단지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전업뿐만 아니라 이번 추가 할당에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부문에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비철금속, 철강공정, 자동차, 조선 등은 이번 추가 할당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앞으로 배출권 잔여 양 배분 때 업종 간 형평성 및 신·증설 투자 유인 등을 고려하고 조정계수가 1인 곳에 대한 추가 할당은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추가 할당부터 형평성 문제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처럼 추가 할당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배분 대상 사업자가 많은 곳은 추가 할당량 배분 때 개별 사업자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위 : CO2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단위 : CO2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