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그룹 클래지콰이 호란이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았고, 그 과정에서 성수대교 남단 인근에서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SNS를 통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tissue@enter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