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3차 기일에도 핵심 증인 불참…헌재 "불출석 사유, 용납 안돼"

탄핵 3차 기일에도 핵심 증인 불참…헌재 "불출석 사유, 용납 안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일에 증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돌입 30일을 맞았지만 1차 기일부터 3차까지 주요 증인 불참으로 맥이 빠졌다.

10일 헌재는 3차 공판 기일을 이어갔지만 최순실씨·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불출석 이유로 하나같이 특별검사 조사를 들었다.

안 전 수석은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도 본인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을 19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선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그 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헌재소장은 “그간 변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동안 헌재가 세 차례 준비절차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요청한 주장과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부분이 기대보다 미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소장은 “그동안 양측 대리인에게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달 22일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박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한 추가 내용을 더 요구했다. 또 김장수 안보실장 등과의 통화 기록 제출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박 대통령은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최초 인지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보고서를 받은 뒤이며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로 지시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