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일에 증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돌입 30일을 맞았지만 1차 기일부터 3차까지 주요 증인 불참으로 맥이 빠졌다.
10일 헌재는 3차 공판 기일을 이어갔지만 최순실씨·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불출석 이유로 하나같이 특별검사 조사를 들었다.
안 전 수석은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도 본인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을 19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선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그 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헌재소장은 “그간 변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동안 헌재가 세 차례 준비절차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요청한 주장과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부분이 기대보다 미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소장은 “그동안 양측 대리인에게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달 22일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박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한 추가 내용을 더 요구했다. 또 김장수 안보실장 등과의 통화 기록 제출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박 대통령은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최초 인지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보고서를 받은 뒤이며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로 지시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