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 데이터 전송 협약 추진에 나선다고 로이터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위해 EU집행위는 올해 안에 한국과 일본이 EU가 제정한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마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국이 EU의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통과하면 그동안 한국 기업이 EU 기업과 거래할 때 사안별로 규제당국에 개인 정보 보호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발생, 양측 기업 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유럽 데이터 시장 규모는 현재 577억달러 정도다. EU집행위는 “만일 장벽이 없어지면 최대 80억유로가 EU GDP에 더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보다 앞서 EU는 지난해 미국과 개인 정보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기업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프라이버시 쉴드(사생활 보호)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U와 미국간 연간 디지털 서비스 규모는 2600억달러에 달한다.
EU는 미국에 이어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무역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업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무역 상대국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관행을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EU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EU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2개국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먼저 한국과 일본에 이 평가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다른 나라 평가의 모델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베라 주로바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