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RB)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를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2014년부터 그룹 단일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을 개발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