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덴소, 담합 또 적발…9건 중 7건에 가담

日 덴소, 담합 또 적발…9건 중 7건에 가담

일본 덴소가 자동차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기업 덴소와 NGK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덴소와 NGK는 2008년 6~9월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 받기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 이전부터 덴소와 NGK 사이에는 기존 공급자가 계속해 수주할 수 있도록 상권을 존중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덴소에 10억4200만원, NGK에 7억4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9건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덴소가 가담한 사건이 7건이다. 덴소의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은 2008~2009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담합은 사업자 국적,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