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말 동안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해 내린 결과다. 또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삼성그룹은 사상 초유 경영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비상경영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오후 2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횡령, 국회 위증 등이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삼성은 최악의 경영 공백 상황을 맞게 된다. 벌써 일부 사업에서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작업에 암초를 만났다. 소액주주들이 디네시 팔리월 CEO를 비롯한 하만 이사진을 대상으로 헐 값에 팔았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주주와 미국 정부 당국을 만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너 구속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삼성의 사업 재편도 비상이다. 오너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사결정이 힘든 사안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삼성에 이어 SK, 롯데,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들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계는 특검의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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