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이목이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에 쏠렸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어떻게 꾸려지느냐에 따라 20년 수익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장기 고정가격 계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자와 구매자인 발전 공기업이 20년 안팎으로 전력도매가격(SMP) 및 REC가격을 합산한 고정 값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SMP와 REC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널뛰어 `신재생에너지 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지금까지와 달리 한층 안정된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투자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금융권 참여가 늘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제도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과 발전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맺는 계약에 의무로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세부 내용이 담길 고시는 신중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REC 가중치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서 장기 계약 가중치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추가 장치가 없다면 SMP가 오를 때마다 가중치를 1.0 초과로 받은 연료전지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발전 사업자는 수익이 되레 줄어든다. SMP가 100원, REC가 100원이고 계약금액이 200원이라면 SMP가 올라 150원이 되면 REC는 50원으로 평가된다. SMP가 200원이 되면 REC는 0원이 된다. REC 가중치를 2.0~3.0을 부과받은 발전 사업자의 수익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SMP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 가격 전망 자료를 제공, 계약자가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SMP 변동 리스크를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모두 지우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적어도 REC 상·하 가격을 설정, 리스크를 분담해 주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