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통신공사 설계 감리, 최적의 방안 찾아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공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 융합 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이유다. 폭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도 요구된다.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보통신 관련 법 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송희경 국회의원은 16일 정보통신 공사의 설계·감리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공사 업체가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사실상 독점 구조라는 게 송 의원측 의견이다. 건축사의 수주 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 협력 관계를 고착화,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송 의원실은 판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설계·감리 관련 조항은 1997년 제정 이래 20년 동안 지속됐다. 시대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전화와 공시청(TV) 등 정보통신 설비가 단순한 시절엔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맡아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홈 네트워크 등 설비 고도화·복잡화로 전문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건축사가 정보통신 공사나 전기 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분리발주 만큼이나 하도급 문제도 공사 업계의 숙원 과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불법·저가 하도급 차단과 전문 업체에 의한 고품질 정보통신 기술의 현장 적용이 기대된다.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서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면 시공 품질 향상과 정보통신 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 공사는 전기기술사와 전기감리업자가 각각 설계, 감리를 맡는다. 소방 공사는 소방설계업자가 설계, 소방감리업자가 감리를 맡는다. 정보통신 공사만 건축사가 설계를 맡고 있다. 통신 강국 코리아를 위한 변화가 필요할 때다.

[사설]정보통신공사 설계 감리, 최적의 방안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