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업체도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설비 융합화·전문화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만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변경된다. 불법·저가 하도급 차단과 전문 업체에 의한 고품질 정보통신 기술 현장 적용이 기대된다.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한 현행법을 관련 자격이 있는 정보통신공사 업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송 의원은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해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설계·감리 관련 조항은 1997년 제정 이후 20년간 지속됐다. 전화와 공시청(TV) 등 정보통신 설비가 단순한 시절엔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맡아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 CCTV와 홈 네트워크 등 설비 고도화·복잡화로 전문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건축사가 정보통신 설비 설계·감리 사업을 수주한 이후 정보통신공사나 전기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법과 현실 괴리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도급 과정에서 저가 수주, 설계와 감리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송 의원은 “ICT 기반 스마트빌딩, 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 참여 필요성이 커진다”며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해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면 시공 품질 향상과 정보통신공사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 개정(안) 발의로 건축사와 정보통신공사업체 간 해묵은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사 진영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잘못된 것을 바로 돌려놓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는 전기기술사와 전기감리업자, 소방설계업자와 소방감리업자가 각각 설계와 감리를 맡는다.
정보통신공사만 건축사가 설계를 맡고 있어 개정(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설계·감리 수행자격>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