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간담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K-iDEA)회의실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대한 표준지침(안)과 온라인 업무연계에 필요한 정보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게임위는 지난 해 12월 30일에 공포된 개정 게임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평가`, `재지정`, `취소`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지정심사에 필요한 `운영 계획서`와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게임문화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게임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자료 등의 표준지침(안)을 마련 중이다. 국제등급분류 추세를 고려하여 등급분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방식 등급분류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가입을 검토한다.

지체등급분류제도 관련 간담회
지체등급분류제도 관련 간담회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