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능 인터넷강의 `스카이에듀`를 제공하는 현현교육의 비방·허위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현교육은 언론·국회의원 지적사항을 왜곡해 경쟁사업자 강의를 저질강좌 등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했다. 언론이 지적한 영어교육 문제는 현현교육을 포함한 주요 수능 인터넷 강의업체 모두에 관한 것임에도 경쟁사업자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했다.
이벤트를 열어 자사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후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수능 1위`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업계 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보기 어렵고, 이벤트가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이다.
현현교육은 동명이인이 포함된 네이버 검색결과를 근거로 소속 화학 강사가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하고 검색 결과 그래프를 게재했다. 공정위가 검색한 결과 현현교육 강사와 동명이인은 36명에 달하고, 해당 강사는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며 “수능 뿐 아니라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과 공무원시험 시장 인터넷 강의업체 광고도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