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수입한 차량을 개소세가 인상된 후 판매하며 `세금 인하 혜택` 등으로 광고한 수입차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개소세 한시 인하 기간 수입한 차량을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난 후 팔면서 “개소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등으로 광고했다.
수입차는 개소세가 수입신고 시점에 부과된다. 개소세 인상·인하 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지는 판매자가 자율 결정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하고 개소세가 인상된 후 마치 인상분을 자사 부담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공정위원들은 수입차 업체가 5% 인상된 개소세를 적용해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거짓·과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