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내부고발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4억8585만원 지급

공정위, 담합 내부고발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4억8585만원 지급

담합 사실 내부고발자가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위법 행위 신고자 총 54명에게 포상금 총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부당공동행위 15명, 부당지원행위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3명, 신문지국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15명이 포상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적발해 23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금액·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고포상금 제도 인식 제고로 내부고발자 담합 신고가 지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