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력용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LS전선 등 6개사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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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과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전선, 대한전선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은 2010년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며 LS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이후 이익 배분 등에 합의했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는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 참여 과정에서 담합했다.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 계장용 케이블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후 물량 배분 등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SK건설 발주 건 관련 6개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 제조업자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입찰 시장 담합을 감시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