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 공시정보가 상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신용기초 DLS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예컨대 한국을 준거 대상으로 하는 DLS는 한국 국채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최대 100%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신용 사건이 없으면 당초 제시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구조다. 지난해 9월말까지 총 9조1000억원이 발행됐다. 2000억원 가량이 공모 규모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에 부도율, 회수율 등이 신용기초 DLS에 미치는 영향과 고유 투자위험을 기재하도록 했다. 1% 이상 주식, 대출채권 보유 여부 등 발행사와 이해관계도 기재하도록 했다. 분쟁소지 예방을 위한 신용사건 발생여부 판단기준 및 신용사건 발생시 정산금액 결정방법 등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사건 정의·기준과 준거채무 등이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신용사건 발생시 분쟁소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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