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소득을 평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外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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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소득을 평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外

정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3일)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산보다는 소득을 평가해서 부과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25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선기획단을 출범한지 3년6개월만이다.

개편안은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자는 성·연령 등 불합리한 부과 항목을 없애는 것은 물론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점차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는 1만 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또한 개편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7,120원을 부과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서서히 줄일 방침이다.

소득이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를 가졌다고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포함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소득 있는 피부양자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각각 연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등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 2024년 이후엔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월급 이외의 이자나 연금 등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보험료 역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 반영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에 보험료 인하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건보료 개편안을 기존 야당의 개편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한 뒤 5월쯤 정부법안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