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등 총 10개 조세특례 제도 성과를 평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설이 요청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신설·변경 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일몰 도래 제도는 심층평가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특허청이 건의한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제도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8개다.
기재부는 “일몰이 없거나 장기간 운영되는 조세특례 제도, 조세특례 효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