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우버의 국내 진출로 논란이 일었다. 금전 거래가 없는 시범 서비스부터 불법 논란을 겪으며 결국 2015년 우버코리아는 자가용과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 엑스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했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규제 때문이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에 승차를 공유하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 번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카풀 앱은 카풀 장려를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 요건을 만족시켰지만 출퇴근 시간이 광범위해 사실상 택시 사업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법으로 유권 해석한 바 없다고 발표하면서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는 국내 문제만도 아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전 세계에 걸쳐 각종 규제와 부딪치고 있다. 면허를 받아야 하는 택시업과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우버 서비스 하루 만에 불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프랑스 법원은 우버에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우버는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볼보 XC 90 자율주행자동차를 투입해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캘리포니아주 당국과 갈등을 겪다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접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법·제도가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고 기술이 확산되면 법·제도도 뒤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 서비스가 자동차 판매 대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대기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요소다.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 등에서는 카셰어링 자체를 막기보다 운전자 심의를 강화하는 식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는 카셰어링 업체와 기존 택시 업체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운전자 범죄 기록 검토 의무화, 보험 가입, 5년 이상 된 차량 점검, 등록세 지불 등이 골자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운전자와 차량 심사를 강화하는 식의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허용을 둘러싼 규제 외에 안전 심사도 트렌드를 고려해 바뀌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카셰어링 서비스로 인해 뒷좌석 이용자가 증가한다고 판단, 5-스타 안전 프로그램에 뒷좌석 안전성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40년 가까이 앞좌석 안전성만 평가해 온 안전프로그램이 카셰어링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는 셈이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