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1심서 무죄…피해 할머니 “법원칙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로

박유하 교수 1심서 무죄…피해 할머니 “법원칙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 할머니와 관련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측 변호인보다 더 많이 변호사 역할을 한 것 같다”, “법원칙과 정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안에서 "법도 없다. 유죄를 (선고) 해야하는데 이건 안된다"며 분개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할머니들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고 단언하며 “재판부가 박유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등 변호사보다 더 변호사 역할을 잘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책 내용 가운데 5곳을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하고도 ‘사회적 가치를 봤을 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2015년 1월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양승봉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승복을 못한다. 가처분이나 민사소성에서 인정한 부분을 형사소송에서 뒤집어 유감"이라며 "항소가 된다면 더 면밀히 준비하겠다.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책은 일관되게 ‘위안부 문제가 국가주의적인 국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이는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