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매트 제조업체 일월은 2014~2015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전자부품 등 제조를 위탁해 목적물을 받았지만 하도급대금 5억5335만원을 주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월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2억6412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주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5억196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5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월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전액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