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와 킹의 지식재산권(IP) 소송이 최종심으로 간다. 킹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상고 절차를 밟는다.
앞서 1월 12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4부는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모두 기각했다.
2015년 1심 판결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킹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포레스트매니아` 배포금지와 함께 11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킹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개발자들이 이미 출시된 게임을 쉽게 모방하도록 허용한다면 창의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 다른 곳에서 쉽게 모방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브랜드를 온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킹vs아보카도 대법원으로...킹 "창의성 위협" 상고](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8646_20170131153655_540_0001.jpg)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