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vs아보카도 대법원으로...킹 "창의성 위협" 상고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와 킹의 지식재산권(IP) 소송이 최종심으로 간다. 킹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상고 절차를 밟는다.

앞서 1월 12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4부는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모두 기각했다.

2015년 1심 판결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킹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포레스트매니아` 배포금지와 함께 11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킹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개발자들이 이미 출시된 게임을 쉽게 모방하도록 허용한다면 창의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 다른 곳에서 쉽게 모방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브랜드를 온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킹vs아보카도 대법원으로...킹 "창의성 위협" 상고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