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환자불편을 고려해 15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와 손실보상 규정을 정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삼성서울병원 위법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 걸친 역학조사관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지연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했다.
작년 12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안내했다.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부과 기준 최고 등급(일 53만7500원)을 적용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5년 11월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 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