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공문 `문서24`로 제출하세요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제출하세요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문서24` 서비스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속도 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 거주지 시군구청과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가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종이문서를 스캔해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한다.

문서24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 서비스를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국내 렌터카는 58만여대, 공문 제출 건수는 한해 100만건에 이른다.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로 제출, 접수하면 연간 48억원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