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기 현장메신저를 운영해 53건 현장 규제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정보공개·고지 △이용절차 간소화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서류 간소화 등이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 만족과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2015년 출범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 실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했다.
우선 오는 1분기부터 전월 카드 이용 실적 미달 등 대출 우대금리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SMS 등으로 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증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 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도 명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족한정 특약상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청약서에 표기하기로 했다.
금융 이용 절차와 서류 간소화도 이뤄졌다.
한 카드사에 분실신고하면 본인이 가입한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일괄 분실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1분기 중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필수 동의 및 서명도 대폭 줄어든다. 종전에는 동의 6회, 서명 4회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동의 2회, 서명 1회로 간소화된다.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 사본제출 허용 기준도 완화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부와 취업준비생 등 소득 증빙이 어려워 계좌개설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금융거래 범위와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했다. 1일 거래 한도는 창구 100만원, ATM과 인터넷은 30만원이다.
금융위는 현장메신저 의견을 듣기 위해 업권별 소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 날 금융위는 제 2기 현장메신저 위촉식도 가졌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