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3분기 안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서식은 금융소비자가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한 페이지로 통합하고 서명 한 번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은행 여신거래를 위해서는 총 세 번의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 보험 및 펀드 가입 시 금융소비자에 요구하는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서류 제출, 서명, 기재사항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간 대출 거래에 쓰이는 17종에 달하는 서류를 8종으로 줄이고 자필서명이 필요한 항목도 19개에서 6개까지 줄였다. 펀드 가입시 필요한 100글자에 달하는 덧쓰기도 일곱 글자로 90% 이상 줄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필수 동의 항목을 한 페이지에 통합하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서식 간소화했다”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중복 설명자료는 통·폐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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