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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기기 제조, 전기공사를 위탁하고 2014~2016년 해당 하도급 대금을 현금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하면서 총 5억8047만원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진전기는 공정위 조사 착수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가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는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