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일 김진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은 사필귀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대 총선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김진태, 염동령 의원 재정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이에 강원도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진태 의원은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심을 기만했다. 염동열 의원은 본인의 재산을 대폭 축소해 공표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 보여서는 안 될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현역 국회의원 중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염동열 의원만 불기소 처분하며 만인앞에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를 훼손시켜 국민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이제 두 의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도당은 "이번 공소제기를 통해 검찰의 지난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