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일방적으로 낮춘 삼우중공업에 과징금 3300만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 대금 일방적으로 낮춘 삼우중공업에 과징금 3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삼우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삼우중공업은 수급사업자 A사에 2013~2014년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A사는 당초 톤당 32만4654원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다시 31만4265원으로 3.2% 단가를 낮춰 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단가인하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인하 자료·정보 등을 제시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