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삼우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삼우중공업은 수급사업자 A사에 2013~2014년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A사는 당초 톤당 32만4654원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다시 31만4265원으로 3.2% 단가를 낮춰 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단가인하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인하 자료·정보 등을 제시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