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배터리 공장 안전성 검증 정부가 직접…10월 전안법 시행령에 반영

김정회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왼쪽 두 번째)이 6일 세종청사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조사 결과와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회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왼쪽 두 번째)이 6일 세종청사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조사 결과와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6일 내놓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후속 조치는 고밀도 배터리 인증과 스마트폰 공정·품질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발표한 사고 원인과 같은 취지로 `배터리 불량` 외에 다른 원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제조사의 책임 있는 원인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향후 같은 사고 재발방지 및 소비자 안전에 중심을 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너지 밀도 향상 등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배터리에 대해 5년간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 수준을 높인다. 이렇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배터리 생산 공장 검사를 벌여 공정상 발생하는 불량을 잡아낼 수 있다.

이전까지 외부 인증기관이 대행해오던 안전성 검증을 한시적이지만 정부가 직접 제조 공정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나 생산 중단·취소까지 조치할 수 있다. 구체적 안전인증 대상은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김정회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고밀도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은 기술 혁신 과정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 제품 안전성을 사전 관리하는 최초 사례”라며 “정기적 공장 심사로 품질관리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통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시험항목을 추가해 배터리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또 필요시 배터리 샘플 제출을 제조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해설]배터리 공장 안전성 검증 정부가 직접…10월 전안법 시행령에 반영

완제품인 스마트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배터리 온도 제어 등을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하고, 제조사가 자체 시험역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달 발표한 배터리 안전 확인 대책 실시 여부와 효과를 올 상반기 중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안전관리도 개선한다. 정부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제조자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 결함 범위를 확대해 기업 책임을 강화한다. 기존 제품안전기본법에 △사망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화재나 폭발 우려가 중대한 결함으로 명시돼 있지만 발화 여부와 그 가능성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면 리콜 이전에라도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휴대형 전자기기 안전 결함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조사도 확대 실시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갤럭시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다”며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갤럭시노트7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폰 조사에서는 제어회로, 외부압력 등에서 발화 예상 요인을 찾지 못했고,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리튬이온 배터리(대상: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안전관리 강화



〃 스마트폰 안전관리 강화



〃 사후적 안전관리 개선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조사 시사점과 개선대책>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조사 시사점과 개선대책

[해설]배터리 공장 안전성 검증 정부가 직접…10월 전안법 시행령에 반영

[해설]배터리 공장 안전성 검증 정부가 직접…10월 전안법 시행령에 반영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