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1차 3천가구 예정 '도시계획변경 없이 즉시 주택건설 가능 사업장 대상'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1차 3천가구 예정 '도시계획변경 없이 즉시 주택건설 가능 사업장 대상'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순 '뉴스테이(New Stay)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그동안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은 제안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마다 선착순으로 심사해 기금출자 절차를 진행했지만 사업타당성이 높은 우수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공모 대상은 도시계획변경 없이 즉시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Δ 공사중이거나 기준공된 사업장
Δ 사업승인 완료(완료예정 포함)
Δ 토지소유권 80%이상 확보(매매 가계약 등 확보예정 포함)

국토부와 HUG는 이번 공모를 통해 3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으로 연내 총 3차례 공모를 통해 8000가구 내외를 모집하게 된다.

이번 1차 공모는 2월중순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참가의향서 접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4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1, 2차 평가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구체적인 공모지침은 공모공고때 최종 확정된다.

이를테면 1차 평가는 사업제안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재무계획, 임대·주거서비스 계획, 개발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등에서 실시한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세대비 할인율, 후순위 출자율 및 임대조건율 등을 평가한다.

2, 3차 공모는 각각 2, 3분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보증 등이 지원된다.

한편 공모 공고는 2월 중순 HUG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공모신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만 가능하고, 각 신청서류는 관련 증빙과 함께 HUG 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접수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