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전국연합회, 공제사업 할 수 있다

생협 전국연합회, 공제사업 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정적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해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제사업은 조합원에게서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 사고시 공제금을 제공해 돕는 사업으로 보험업과 비슷하다. 공정위는 현행 생협법 규정으로는 공제사업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고, 생협이 안정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은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했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종전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협 공제와 유사한 국내 타 공제사업과 일본 생협 공제사업 운영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공제료 수입액이 생협 연합회의 다른 경제 사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을 감독할 때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조합이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전국연합회 검사를 청구할 때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월 8일~3월 20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