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희망재단, 네이버에 소송 "밀린 출원금 달라"

공익재단 출연금을 둘러싸고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네이버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네이버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금 200억원 청구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총 출연금 500억원 중 미출연금은 400억원이며, 이번에 20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기로 한 비영리기관이다. 네이버가 500억원을 출연 예정이었으나 이 중 100억원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2015년 200억원, 2016년 200억원으로 출연이 예정됐다.

2014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범식 당시 모습
2014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범식 당시 모습

출연금 지급이 미뤄진 것은 2015년 희망재단 내 일부 간부들이 기금 중 일부를 부당 사용하는 비리가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관리감독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네이버에 출연 중단을 요청했다.

희망재단은 작년 10월 5일자로 11개 항목 부당사용기금 환원과 책임자 징계 등 미래부 시정사항을 모두 이행한 만큼 출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부는 재단이 중단기발전방안 등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출연금 지급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네이버가 설립한 다른 공익재단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연계 운용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제` 수행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재단 측은 “미래부가 지적한 시정사항을 모두 지난해 시정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지급 이전에 계획서부터 내놓으라고 한다”며 “네이버 측에서 지난해 연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협력사업에 매년 5억원을 내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갑자기 제시했다”고 말했다.

희망재단은 한국인터넷재단이 서로 별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는 희망재단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 동의의결 사항이며, 이행에 따른 출연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 측은 “희망재단 관리감독 기구인 미래부가 출연금 재개 요청을 하지 않은만큼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며 “인터넷광고재단과 연계 운용만 제대로 되면 400억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미래부 측은 “재단이 설립되고 3년이 지나도록 중장기발전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 희망재단 2기 이사진을 새롭게 공모하는 과정인만큼 합리적 해결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