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신청 증인 8명 채택 22일까지 변론…3월초 유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을 넘기게 됐다. 헌재가 7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함으로써 22일까지 증인 변론 기일이 잡혔다. 이로써 2월말 탄핵 결론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내달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평결에 마지막까지 참여하고, 결론은 3월말에 나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지만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으며 이번 심판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까지는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평의 일정을 정해 알리고 주심 재판관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한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해 물리적으로 2주는 걸린다는 분석이다.

헌재, 대통령 신청 증인 8명 채택 22일까지 변론…3월초 유효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