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남상태 前사장 연임 로비' 혐의 박수환 1심 무죄 "청탁-알선으로 보기 어려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의 연임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009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주고 21억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던 박 대표에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박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의 전반적 분위기를 알아봐 달라’는 정도여서 이를 연임 청탁이나 알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뉴스커뮤니케이션의 계약에 대해 “홍보컨설팅 업무가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계약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박 대표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준 것만으로 남 전 사장이 20억 원대 계약을 맺도록 지시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