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사업, PMO 수행 시 감리 생략 허용

공공정보화사업, PMO 수행 시 감리 생략 허용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선택권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 9일 시행한다. 개정되는 행정규칙은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3종이다.

사업비 5억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PMO 수행 시 감리 생략을 허용한다.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이 재량에 따라 감리 또는 PMO를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감리를 생략하면 PMO사업자가 정보화사업 감사 이전에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PMO를 수행하면 종전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PMO제도는 2013년 7월 도입됐다.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된 후 사업관리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감리 외에 추가로 PMO를 수행해야 해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범위 정보화사업은 PMO 수행 시 감리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으로 중소기업 사업관리지원과 공공정보화사업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