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라인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라인산업은 2014~2015년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2012~2015년 광주선운5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2014~2015년 세종7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억3107만원, 지연이자 55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건설업종에서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이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 때 관심을 갖고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