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온오프라인 통합(O2O)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를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김용한 엠아이 전략연구소장은 `O2O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 의식 혁신과 마케팅 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김 소장은 모바일 기반 O2O사업은 시대적 대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O2O 서비스는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속 성장 중이다. 애플리케이션(앱)과 실제 생활편의 서비스가 연결되면서다. 모바일 시대 정착과 1인 가구 확산으로 소상공인은 시장 변화와 시장 잠식 이중고를 겪는 중이다.
양 산업 접점이 커지면서 소상공인과 O2O비즈니스 간 충돌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를 대상으로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국내 O2O시장은 300조~500조원, 소상공인과 밀접한 서비스는 56조원, 배달음식시장은 12조원 내외로 추산된다”며 “O2O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O2O 서비스는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인 셈이다.
소상공인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소상공인이 갖춘 오프라인 중심 영업방식을 온라인 O2O서비스와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양자가 상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유관단체는 단순 교육만이 아니라 일대일 컨설팅 등 소상공인이 직접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과당경쟁으로 생존이 치열하고, 폐업 소상공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라며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20대 국회에서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부족하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영향평가 등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