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가 2월 임시국회 현안으로 떠오른 `상법 개정안`에 경제계 의견을 담아 8, 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전달한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감사위원을 선임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
주주총회시 이사를 선임시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를 보다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근로자 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2013년 경제민주화 공약에 발맞춰 들어선 새 정부가 법무부 차원에서 입법 발의했으나 경제계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20대 국회 들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이고 강제적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상의는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면서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이 1주1의결권이라는 주식회사 원칙을 훼손하고,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거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보다는 투기펀드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일괄적 규제 입법 논의보다 이미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제도 등을 잘 정착시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감시역할부터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후진국에서는 규제를 옥상옥식으로 아무리 쌓아도 잘 작동되지 않는 반면 선진국은 규제 대신 시장참여주체의 자율규범에 의해 최선의 관행을 만들어나간다”며 “우리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이슈들도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