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검사가 성추행범이라고?” 특검‧대권주자 깎아내리려는 ‘가짜뉴스’에 몸살 앓는 온라인

출처:/ 방송 캡처
출처:/ 방송 캡처

“박영수 검사가 성추행범이라고?” 특검‧대권주자 깎아내리려는 ‘가짜뉴스’에 몸살 앓는 온라인

최근 온라인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는 사그라지기는커녕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점으로 치닫고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근래에 등장하는 가짜뉴스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특검 흔들기’와 ‘대선주자 흠집내기’ 등 왜곡된 여론 확산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끌고 있는 특검팀의 박영수 특별검사도 타깃이 됐다.

8일 포털사이트에서 박 특검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가 1999년 여성 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박 특검의 사진 위에 ‘여기자 성추행범! 1999년 9월 징계처분 받음’이라는 제목이 적혀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다.

지난 7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은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에 연루돼 징게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 특검은 현재 특별검사팀을 대표하는 인물로 탄핵 반대 측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특검을 둘러싼 가짜뉴스 조작과 유포는 특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의 남은 활동 기간에도 이 같은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를 유퐇며 세몰이를 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국민 여론도 서서히 박 대통령에 우호적’이라고 쓰여 있는 캡처 사진이 확산됐다. 이는 얼핏 보면 방송뉴스 화면과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캡처는 언론사가 아닌 한 누리꾼이 제작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등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대선주자도 가짜뉴스의 표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지난 2일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가짜사진을 게재한 경남 진주의 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일주일 간 ‘경고문 게재’ 조치를 내렸다.

해당 가짜사진은 2015년 표창원 의원 입당 당시 문 전 대표와 표 의원이 악수를 하며 함께 들고 있는 입당원서 자리에 박 대통령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합성한 것이다.

앞서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인격살해와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고 한탄했다.

반 전 총장에 대한 가짜뉴스는 지난달 7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한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 ‘UN 출마제동 가능’” 등이다. 이 뉴스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한국 대선 출마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테흐스 총장은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같은달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기사 내용을 언급했으며,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을 하는 등 정치권이 들썩였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확산 속도가 빠른 인터넷 정보유통 시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일단 가짜뉴스가 퍼지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더라도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믿으려는 대중의 ‘확증편향’을 유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달하는 진짜 뉴스보다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개최한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에서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행위를 포함한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어 이날부터 5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단숙 의혹제기나 의견 게시 등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것”이람려 “그러나 악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내‧수사에 착수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대상은 인터넷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