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원정보 2550만 건을 유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워회로부터 약 4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파크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는 이달 초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과징금부과취소소송)`를 제기했다.
![인터파크, 방통위 45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제기](https://img.etnews.com/photonews/1702/921706_20170208191258_547_0001.jpg)
방통위는 2016년 12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를 위반하고,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등 모두 45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금액이 부과기준에 비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과징금 금액이 과다한 것 외에도 처분을 수용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방통위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