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종사자 격무 위험 커져, 콘텐츠공정거래위원회 필요"

게임업계 종사자가 격무에 시달릴 위험이 증가해 실태 조사와 과잉 노동 규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간센터 김영선 연구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리는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게임 시장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게임 개발주기가 대폭 짧아졌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행이 빠르고 제품 수명이 짧은 모바일게임이 주류가 되면서 개발 기간이 종전 3∼5년에서 2년 미만 혹은 수개월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시장 선점을 노려 출시를 앞당기려는 업체들 경쟁까지 겹치며 개발자들이 야근·밤샘을 거듭하는 `크런치모드`가 더 많아진다. 경영진이나 사업팀 등이 `중앙통제` 관리를 고집하면서 개발 일정 단축이나 비합리적 요구 등을 되풀이해 개발진 격무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게임 규모가 커지고 핵심 엔진에 여러 모듈(요소)을 덧붙여 게임을 완성하는 모듈화 공정의 여파로 개발자가 (소극적) 부품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벤처 성공 신화를 꿈꾸며 자발적으로 일하던 모습은 없고 소모품 취급 등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퍼블리셔(게임 유통사)와 중소 개발사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개발사가 유사 하청업체가 되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개발사가 흥행 실패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되면서 장시간 노동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간헐적으로 특정 기간에 몰리는 초(超)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속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고 퇴근과 다음 출근 사이에 일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로 문제가 심각했던 병원의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의무화한 법이 도입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개발자 돌연사가 잦은 사업장에는 직업성 질환에 관한 역학 조사 등을 실시하고 게임 업계 전체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 양극화·무리한 재작업 요구 등 게임업계 불공정 거래가 게임 노동자 근로 환경을 해치는 만큼 정부가 `콘텐츠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을 통해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도 게임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실태 설문조사`를 보면 게임 개발자의 월평균 노동 시간은 205.7시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무자 평균(178.4시간)보다 많았다.

KT,글로벌게임업체와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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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